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이상 분할상환토록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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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문구를 삭제하는 절충안으로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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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금개혁, 저출생 대응 이어 민생 행보
이 대표 대권가도 포석 ‘당 대표 사퇴시한’ 개정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출 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를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약속한 게 많다”며 “집행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장 할 수있는 일인데도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대로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예외 규정이 생기면 이 대표기 연임 시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를 지휘한 뒤 당내 기반 등 확보로 대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 ‘1인 지배 사당화’를 막도록 했던 기존 조치를 이 대표를 위해 뒤집는다는 당 안팎 비판이 제기됐다. 원조 친이재명계(친명)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계속 설탕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이 대표를 직격하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이 대표는 이에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은 유보하고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자”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문구를 삭제하는 절충안으로 개정안을 추진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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