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금리…괴산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지원

엄기찬 기자 2024. 6.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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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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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신청·접수…65세 이하 귀농인 등 대상
괴산군청/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귀농인과 예비 귀농인이 대상이다.

또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상자가 되면 연 1.5% 금리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농지·농기계 구입,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지원을 받으면 1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와 괴산군 귀농귀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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