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0%도 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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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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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
이에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은영 도의원은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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