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규정' 결국 강행… 오늘 최고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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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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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의 개정 시안에 담겼던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앞서 이 대표가 임기 관련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최고위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의 연임이 유력한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문구 삭제와 관계 없이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최고위에선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당원권 강화' 조항도 확정됐다.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은 삭제됐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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