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진료실시명령 내려야…휴진 13일까지 신고해야”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6.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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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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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의대 교수들도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결정에 함께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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