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99.5% 감소…완화된 세제 영향

강우진 2024. 6. 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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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가 완화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은 비교적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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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가 완화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은 비교적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줄어든 셈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 감소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낮아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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