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조사, 진행상황 밝히기 어렵다"

김지현 기자 2024. 6.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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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연대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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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지연 논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 입장 재확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연대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사건이 신고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권익위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유 위원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조사 기한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신고됐으며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민원을 넣었단게 주요 골자다.
243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수조사
유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으로 받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보다 많이 낮았다"고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우선 가장 청렴체감도가 낮았던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 3~4월 권익위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관광명소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산으로 취소 위약금을 내거나, 출장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기고 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해충돌방지제 운영도 점검..위법 행위 즉시 조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와 별도로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은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한 행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나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권익위는 현황 점검이 마무리되면 위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주요 사례를 각급 기관과 공유해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달 넷째 주엔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해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도 실시한다.

유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예방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올해는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등의 평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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