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조사, 진행상황 밝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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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연대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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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연대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사건이 신고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선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권익위에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권익위는 우선 가장 청렴체감도가 낮았던 지방의회 국외 출장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 3~4월 권익위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관광명소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산으로 취소 위약금을 내거나, 출장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기고 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권익위는 현황 점검이 마무리되면 위법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주요 사례를 각급 기관과 공유해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달 넷째 주엔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해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도 실시한다.
유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예방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올해는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등의 평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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