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영대 의원, '자녀 인적·세액공제 2배 확대' 법안 발의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6.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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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자녀 인적·세액 공제액을 2배로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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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자녀 인적·세액 공제액을 2배로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현재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연 65만 원에서 추가로 3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1명 연 30만 원 △2명 연 7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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