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李 연임·대권에 ‘꽃길’

김해솔 2024. 6.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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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등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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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 26년 6월 지선 공천권 행사 후 사퇴 가능
원내대표·의장단 선거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등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은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대표 사퇴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 손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당헌 개정은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 목적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오는 8월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을 해도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이 대표 본인은 당헌의 해당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대다수가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개정안 시안의 문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그대로 의결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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