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의결

김유섭 2024. 6. 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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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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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당헌은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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