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 모집

오현주 기자 2024. 6. 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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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1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다.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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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까지 접수 예정…최대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습 (강북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강북구는 17일까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잔여 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저소득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급 호수는 △삼양로123길 39-1(2세대) △인수봉로72길 15-18(7세대) △삼양로123길 40-12(2세대)를 포함한 총 11세대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입주 자격과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인 가구 595만7283원, 3인 가구 719만8649원)라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공급 호수 전용 면적은 41.07~47.47㎡다. 임대 보증금은 3202만~3969만원, 월 임대료는 41만8500~51만7000원 수준이다.

구는 소득 재산 조사와 자료소명 등 절차를 거쳐 9월 23일 당첨자와 예비자를 발표한다. 동호 배정은 9월 30일 이후 진행되며, 계약과 입주는 10월부터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신혼 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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