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김대중·노무현도 이러지 않았다”

2024. 6. 10.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 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 대표의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셀프 조정’하도록 당헌 개정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 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 대표의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 대표 본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