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제한’ 부산시자동차정비조합 시정 명령
이이슬 2024. 6. 10. 10:42
[KBS 부산]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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