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vs "사무실 운영비"…민주당 의원 돈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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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A 국회의원이 총선 전 빌린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다.
돈을 빌려준 건설사 대표는 자녀 보좌진 채용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A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라고 반박하고 있다.
A 의원은 "B씨가 올해 2월 사무실에 찾아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빌린 돈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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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선거 무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A 국회의원이 총선 전 빌린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다.
돈을 빌려준 건설사 대표는 자녀 보좌진 채용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A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라고 반박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최근 A 의원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준 건설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후배 소개로 당시 변호사이던 A 의원을 만났고, 7월에 5000만원을 빌려줬다"며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국회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올해 2월부터 A 의원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안돼 사무실을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선거가 끝난 후 5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무렵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말했다.
A 의원은 B씨로부터 빌린 돈은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자녀 보좌진 채용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 전자간판 설치에 절반 가량 사용하고 운영비로 나머지를 썼다"며 "빌린 돈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 받았고 사용처도 모두 투명하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B씨가 올해 2월 사무실에 찾아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빌린 돈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어떠한 금품 제공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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