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불화'…목 졸라 살해한 30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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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고용주를 살해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하다가 발각돼 구속 송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 장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10시26분쯤 카라반(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주택) 판매 업체 사장인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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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고용주를 살해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하다가 발각돼 구속 송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남 장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10시26분쯤 카라반(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주택) 판매 업체 사장인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7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자 경찰은 A씨를 추가 수사해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불화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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