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아랑곳…전 여친 직장 찾아가 불 지른 40대
양성희 기자 2024. 6.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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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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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밤 10시33분쯤 경북 안동의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판매대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 여자친구 30대 여성이 일하는 곳이었다.
이 범행으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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