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수위 0.5m·지하차도 15㎝ 땐 통제

박재원 기자 2024. 6.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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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심천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강화한다.

무심천 하상도로는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 8월부터 기존 0.7m(청남교 기준)에서 0.5m(세월교 기준)로 통제기준을 강화했다.

특보 발령은 물론 통제수위에 이르면 하상도로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수위 상승을 완화하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수영교~영운보 일원 무심천 퇴적토 제거공사를 이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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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중호우 따른 침수 대비 통제기준 강화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모습 (시 제공)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심천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강화한다.

무심천 하상도로는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을 대비해 지난해 8월부터 기존 0.7m(청남교 기준)에서 0.5m(세월교 기준)로 통제기준을 강화했다. 특보 발령은 물론 통제수위에 이르면 하상도로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수위 상승을 완화하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수영교~영운보 일원 무심천 퇴적토 제거공사를 이달 추진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송 궁평1지하차도, 오송바이오폴리스 지하차도 등 11곳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앙침수심 15㎝에 달하면 진입을 통제한다. 각 지하차도 담당을 관할 구청으로 정해 구청, 읍‧면‧동사무소, 이통장‧자율방재단, 경찰과 합동으로 예찰활동을 추진한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7곳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5곳은 공무원 1명과 주민 1명을 관리 담당자로 지정해 위험상황을 감시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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