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이 대표 연임용"

김세희 2024. 6.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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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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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다. 당규 관련 사항은 당무위를 통과하면 즉각 개정되지만, 당헌 관련 사항은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가 규정한 당 대표 사퇴 시한이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는 결국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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