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이재명 기소 불가피" vs 설주완 "'17번 보고' 입증 되겠나" (이화영 유죄)
[서정욱 변호사]
- 이화영, 매 벌었다…정치 변론 일관하다 형량 늘어
- 살 길은 이재명 대통령 돼 사면뿐, 방탄 계속할 듯
- '대북송금 17번 보고' 판시, 이재명 기소 불가피
- 헌법 84조? 대통령 기소 못해도 수사·재판은 가능
[설주완 변호사]
- 법리에 집중했다면…재판부, 재판 외적 요소 싫어해
- 이재명 대통령 돼서 이화영 사면? 쉬운 선택지 아닐 것
- 이재명·이화영 '보고' 부인, 실무자 진술로 입증될까
-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겠나? 조국 대법원 선고도 아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0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오늘 월요일 이슈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아마 오늘 이슈토론에 이 두 변호사 나오신 거 보고 오늘 청취자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겠구나. 수원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게 여의도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정치자금, 뇌물, 증거인멸교사 다 유죄가 나왔고요. 검찰 기소한 것 중에서 액수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징역이 총 9년 6개월. 그렇지요? 나눠서 얘기해 드리면 불법정치자금은 1년 6개월, 뇌물은 8년 해서 합계 9년 6개월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 판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 저는 아주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법불아귀의 판결이다. 법불아귀는 법은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예상을 저는 한 7, 8년 했어요. 그런데 9년 6개월은 이화영 부지사가 매를 벌었지요. 자기가 판사기피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정치 변론으로 일관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형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논평을 할 것이라고는 저는 예상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평소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요. 진짜 궁금한 건 설주완 변호사가 이 판결을 어떻게 봤는지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요. 유죄 나올 줄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쌍방울한테 방북비용이라든지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요구한 부분 이게 유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설주완 : 외국환거래법 위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저는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았다.
▷김태현 : 전반적으로?
▶설주완 :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뭐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때는, 이게 혐의 자체가 네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치자금이라든지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태현 :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이잖아요.
▶설주완 : 그렇지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에 있어서, 그러면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직무관련성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북한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어떤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그냥 변호사로서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다 빼고 변호사로서 봤을 때 설 변호사도 유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형량은 어떻게 봅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7, 8년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설주완 : 그런데 저는 뇌물죄는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실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제가 알기로도 1억 원 이상 수뢰를 한 경우에 10년 이상 선고가 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물론 8년이라는 형도 굉장히 중형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3년이 중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변호인들은 3년 이상이면 굉장히 중형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8년이면 굉장한 중형이지요. 그런데 뇌물죄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형량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서 변호사님, 앞서도 잠시 얘기하셨는데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많이 번복했습니다. 그러고 재판부 기피신청도 한번 있었고요. 중간에 변호인 교체하니 마니 그래서 몇 번 재판이 공전됐었어요. 굉장히 오래 끌었지요. 그러고 마지막에 결심하는 날은 진술회유, 술자리 논란 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에게 형량 결정할 때 독이 된 겁니까?
▶서정욱 : 당연하지요. 제가 보기에 설주완 변호사나 서민석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변론했으면,
▷김태현 : 잠깐요. 설 변호사, 처음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변호인으로,
▶설주완 : 저는 재판에는 관여하지는 않았고요.
▷김태현 : 처음에 수사받을 때?
▶설주완 : 검찰 입회만, 검찰 조사에서만 저는 관여를 했었으니까요.
▷김태현 : 초기에?
▶설주완 : 그렇지요.
▶서정욱 :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했으면 제 예상대로 7, 8년 나왔을 거예요.
▷김태현 : 서민석 변호사라는 건 처음에 교체되기 전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욱 : 네. 그분이 원래 주도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정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김광민 도의원. 그러면서 계속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요. 원래 신진우 부장이 형량이 세기로 유명한 판사인데.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원래 그분이 수원에서 셉니다. 교도소 가서 물어보면 돼요. 형이 세요.
▷김태현 : 그건 서 변호사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서정욱 : 그건 객관적인 평가예요. 교도소에서 여러 명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형량이 세요.
▷김태현 : 세고 약한 건 주관적인 평가지요.
▶서정욱 : 그런데 저도 그분한테 제가 2년 동안 재판받았어요, 최윤길 의장. 그때 김만배 씨하고 재판받았잖아요.
▶설주완 : 성남시의장.
▷김태현 : 성남시의장.
▶서정욱 : 그런데 제가 재판을 2년 가까이 받았어요. 저희도 5년 구형에 3년 받았어요, 실형. 따라서 형량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번에 변호전략이 대실패를 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변론을 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된 거잖아요.
▶설주완 :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법리적인 다툼을 오히려 했었으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양형을 정할 때 조금 달리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어떠한 법리적인 것, 그다음에 증거, 그다음에 재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어떤 이런 부분까지 다 보잖아요.
▷김태현 : 보지요.
▶설주완 : 그다음에 눈빛도 보고, 한숨 쉬는 것도 보고 다 이런 것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취합을 해 보면 그렇게 재판장에게 이 사람에 대한 선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아가면서 되게 재판부가, 뭐 다 변호사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되게 그런 외적인 요소, 재판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재판장들이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김태현 :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재판장이 싫어하지요.
▶설주완 : 네. 그러니까 그 재판장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법정 안에 어떤 외부적인, 법정 외에서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오히려 변호인들은 그것을 법정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재판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리적인 다툼이 없네? 아니면 법리적으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왜 정치적으로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유무죄 심증에 있어서도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법리적으로 이것을 접근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번 판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변호사들의 변론전략이야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는 건데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이번 재판 끝나고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뭘 썼던데요. 쌍시읏하고 비읍이었나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지금 나옵니다.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가운데에 쌍시읏하고 비읍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어쨌든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 진 거예요, 어찌 됐건요.
▶서정욱 :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거는 변협에서 징계사유입니다.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판사한테 욕을 하는 게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 지킨 겁니까? 품위유지의무, 저게 변호사로 품위가 있습니까? 판사를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게 판사한테 했다는 건 없잖아요.
▶설주완 :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서정욱 : 그래도 저는 저 정도면 징계사유로 보고요.
▶설주완 : 주어가 없잖아요.
▶서정욱 :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판사들이 항소심도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도움이 안 돼요. 김용 피고인 있잖아요. 이분도 1심 판사에 대해서 욕설 가깝게 면회할 때 했잖아요. 항소심에서 그 입장 밝혀봐라 그랬어요.
▷김태현 : 그랬어요?
▶서정욱 : 그렇습니다. 그 욕설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그래서 김용 피고인이 판결이 안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한번 기사 검색해 보세요. 이런 게 있고요. 항소심에도 판사도 다 같은 판사 아닙니까, 사법부 소속.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이거 항소심에서 도움이 안 될까요?
▶설주완 : 법적으로만 보면 별로 적절한 행동을 아니었다.
▷김태현 :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
▶설주완 : 그렇지요. 항소심에서도 이 변호사들이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지켜가는 것이잖아요. 최후의 보루라고도 하고요. 물론 판결 자체가 자신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 아니면 유리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평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판결문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무죄 주장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심경을 변화를 일으킬까요? 왜냐하면 진술이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화가 좀 있어서요.
▶서정욱 : 제가 보기에는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길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사면 1호다, 내가 사면 바로 받는데 왜 조작해서 회유해서 나 억울하게 유죄받았으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바로 사면해 줄 것이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화영에 대해서 또 추가기소도 있다고 합니다. 용인의 건설업자 3억도 이것도 조사하고 있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김태현 : 그건 뭐 가능성이니까요.
▶서정욱 : 그다음에 800만 불도 공범으로 또 뇌물로 기소될 수 있잖아요. 제3자 뇌물의 공범으로. 그건 이번에 처벌이 안 됐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법적으로는 내가 못 빠져나간다, 3년만 살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따라서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 방탄, 방어를 하면서 본인이 보고 안 한 걸로 일관되게 나갈 것 같아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그런 건 없어요?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변호인들도 판결문을 낱낱이 검토한 다음에 이건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해도 답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자백하고 납작 엎드리자, 형량이라도 줄이게. 이런 걸 선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설주완 : 이 사건은 사법적인 부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이라는 포장지가 덮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진실은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요.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꾼다? 저는 일반 사법적인 재판에서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고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화영 씨를 사면해 줄까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뇌물이 일단 커요. 그런데 기존의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패사범으로 해서 보통 사면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태현 :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사면시키기는 부담일 것이다.
▶설주완 : 그렇지요. 그 사면권에 대해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서 남용했다고 보여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적절한 사면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면 자체가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판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거거든요. 오늘 아침 제가 조선일보 보니까 검찰은 이번 주 내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는 됐어요. 진짜 하는지는 봐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재판 끝나고 기자들이 전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봅니까?
▶서정욱 : 아마 판사는 굳이 판결에 판시할 필요가 없는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굳이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결문에 이화영 유죄하고 관계없으니.
▷김태현 : 쟁점이 아니니까요?
▶서정욱 : 네. 그러니까 일부러 논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안 쓴 것 당연하고요. 아마 그 외에도 옛날에 영장을 보면 최소한 17번 이상 보고했다.
▷김태현 : 영장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검찰의 주장이니까 그것은.
▶서정욱 :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근거 없이 그렇게 17번 횟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이번에 김성태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다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판결문에요. 이게 있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다음에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잘나가던 법조인도 아니지요, 솔직히. 뭐 저희끼리 이야기지만.
▷김태현 : 그것은 주관적인... 잠시만요.
▶서정욱 : 솔직히 그렇지요. 이건 주관적이지요, 이것은 주관적인데요.
▷김태현 : 그것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 피곤해집니다. 그건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평가예요.
▶서정욱 : 네. 그런데 변방의 사또인 건 맞잖아요, 성남시장.
▷김태현 : 그것도 좀... 변방의 사또는.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 다시 합시다. 성남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요.
▶서정욱 : 지금까지 대선후보까지 온 이유가 뭐냐,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억력이 비상하다, 사람들을 잘 알아본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실하고 꼼꼼해.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서정욱 : 네. 성남시의 보도블럭 하나 바꾸는 것도 결재를 한대요. 그다음에 기억력도 잘 알아봐요. 저한테도 만나서 인사를, 서 변호사 변호사 잘 보고 있다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니까요.
▷김태현 : 정말 잘 보고 있대요? 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서정욱 : 진짜 웃으며 환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따라서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비상한 분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다음에 이렇게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 나 몰래 이화영이 다 했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요.
▷김태현 : 이거 너무 관심법적인 것 아니에요?
▶서정욱 :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설주완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안면인식장애로 오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건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잘 구분이 안 갈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김문기 씨 재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상하다 뭐 그런 것보다도. 글쎄요, 제가 이 판결이 나는 게 금요일 오후였잖아요. 금요일 오전방송에서 어떤 앵커께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알았냐의 여부가 판결문에 나올 것이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적시를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정황으로써 적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어쨌든 기소를 하면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주도해서 쌍방울한테 방북비용 대납하게 한 게 불법이다라는 건 여기 판단된 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작년 12월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시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인장을 가져가서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한 내용이다, 전결사항으로서. 그런데 이게 전결로서 그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이 없다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 제3자 뇌물죄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요. 물론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부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도 당연히 부인을 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측에서는 뭐로 입증을 해야 되느냐. 당시에 그러면 둘만 일을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시에 방북 추진을 위한 실무자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입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에 또 큰 이슈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야기인데요. 헌법 84조 이야기. 이런 거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 대북송금 사건 기소된다는 전제로 하면 재판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고 대장동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은 다음 대선 전까지 끝날 건데, 사건의 크기상. 대장동, 백현동 이것도 증인이 한 200명씩 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다음 대선 때까지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헌법 84조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 범죄로 소추는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소는 안 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범죄로. 그러면 기존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막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그게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냐, 중단되지 않는 것이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중단되지 않는 걸로 봤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세요?
▶서정욱 : 제가 옛날부터 방송 한 열 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태현 :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라고 하던데요.
▶서정욱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헌해석이잖아요. 문헌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고 이게 특권이라는 것은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헌에 따라 재직 중에 새로 소추라는 게 기소잖아요. 새로 기소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재직 전에 당한 기소 재판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사재판도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수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기소는 못 하지.
▷김태현 : 수사는 할 수 있다?
▶서정욱 : 기소는 못 하지. 그러면 수사해 놓고 중지했다가 나중에 기소하면 되잖아요. 딱 문헌 그대로 좁게 해석해야 돼요. 왜? 특권은. 남들이 안 가진 특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평등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폭넓게 확대나 유추해서 마치 기존 재판, 옛날에 된 것도 다 중단되는 것처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딱 좁게 문헌 그대로 해석해라. 우리 법에 소추라는 것은 기소 아닙니까? 거기에 왜 재판이 포함됩니까? 소추가 기소 아닙니까? 탄핵할 때도 소추는 법사위원장이 하고 재판은 헌재가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문의적인 해석을 하면 저게 맞지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데 이게 논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의 문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재판인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이 사건들은 대부분 안 날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대법원 갔어요. 그 사건들이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서 재판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조국 대표 봐보세요.
▶서정욱 : 안 하면 직무유기지.
▶설주완 : 아니지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대법원 선고하겠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의를 숙고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숙고만 하고 있으면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심 고등법원이어도 현실적으로,
▶설주완 :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현직 대통령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5년을 끌 수 있어요?
▶설주완 : 끌지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되고 하면서 거의 대법원 확정판결 나는 데 4년 걸렸어요.
▶서정욱 :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그랬어요. 홍준표 시장이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 있는데 후보 나왔잖아요. 그때 유승민 의원이 뭐라 했냐 하면 당신 대통령 돼봤자 대법원에서 선고되면 날아간다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개인 의견으로요.
▶설주완 : 법적으로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법적으로는 저는 문의적 해석이 맞습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 얘기가 맞다는.
▶서정욱 : 맞지요.
▶설주완 : 재판은 당연히 진행하지요.
▷김태현 : 재판은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일단은 두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은 의견이신데요. 헌법학회에서는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니까 이런 것이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법작용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소추, 재판 다 중단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설주완 : 그렇게 돼버리면...
▷김태현 :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헌법학회에서 의견도 있다는.
▶설주완 : 그 학설에 의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법치보다는 국민의 어떠한 투표의 정당성이 더 우선하는 거냐. 이러면 파시즘이라든지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김태현 : 사법을 정치가 뒤바꿀 수 있다는 거요?
▶설주완 : 그렇지요.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서정욱 : 그렇지요.
▶설주완 : 당연히 투표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사법적인 것까지 다 덮어버리겠다? 저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솔직히.
▷김태현 :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일부 헌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슈토론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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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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