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사망자 발생 3.4배 높아져

변근아 기자 2024. 6.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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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 신고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도내 화재 사건 954건의 최초 119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확인 가능한 화재 신고 869건 중 화재 최초 119신고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363명(42%)이었으며,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인 경우는 506명(5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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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음성 침착형보다 흥분·패닉형일때 인명피해율 높아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전경. (사진=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화재 초기 신고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도내 화재 사건 954건의 최초 119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확인 가능한 화재 신고 869건 중 화재 최초 119신고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363명(42%)이었으며, 이웃 주민 등 비거주자인 경우는 506명(58%)이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1.4배 높은 것이다.

아울러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기소방은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신고가 이뤄지면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돼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하고 인명피해율을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보다 흥분형, 패닉형일때 피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고자의 심리상태가 흥분 상태면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인명피해 285명), 단독주택에서 15%(209명)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5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도민 안전교육에 119신고방법 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니 꼭 갖추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022년 463건, 2023년 411건, 2024년 2월 기준 8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1353명(사망 146명, 부상 1207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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