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이지은 2024. 6.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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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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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분 중과 대상 2597명…2022년 48.3만명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제 완화…공시가격 하락도
종부세 완화 기조 강화…정부,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중과 대상이 48만34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대비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효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과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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