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장, 택시 잘못타놓고…"내리라"고 한 20대 시민 폭행

김동현 2024. 6.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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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폭행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부른 택시에 B씨가 잘못 탑승했고 이에 A씨가 "내리라"고 말하자 B씨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 경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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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폭행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가 부른 택시에 B씨가 잘못 탑승했고 이에 A씨가 "내리라"고 말하자 B씨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 경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같은 폭행에도 B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 지구대장이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A씨는 "B씨에게서 사과를 받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입건하기 전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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