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전 여친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6.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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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스포츠 의류매장 야외 판매대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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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한 스포츠 의류매장 야외 판매대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매장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B씨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오는 1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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