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대금 지급 전 체납세 200만원 완납”

윤승옥 2024. 6. 10. 10: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체납세액 관련 의혹에 대해 착오로 인한 소액이고, 액트지오 측이 대금 지급 전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이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또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뒤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다"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액트지오는 지난해 3월 미납세액을 완납하고 재판권 등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