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이중계약에 속지 마세요

김동근 기자 2024. 6.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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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내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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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청년 대상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전월세 계약시 무료 상담·동행, 주택상태 확인·점검 지원
충남도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포스터.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내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가 주택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회가 추천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시군구별 2-5명씩 47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포함해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준다.

또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주택 상태 확인·점검과 주거환경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도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상담사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신청은 시군구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 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와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지역행사 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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