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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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다음 달부터 추정가격 4억이상 70억미만 종합건설공사, 2억이상 70억미만 전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선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에 따른 건설업체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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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다음 달부터 추정가격 4억이상 70억미만 종합건설공사, 2억이상 70억미만 전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부적합 업체는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사전단속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선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에 따른 건설업체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김광진 군 건설과장은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한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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