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 적발 중앙점검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손서영 2024. 6.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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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하고,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시 공매도를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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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3월을 구체적인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 동반 개발,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대신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까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금감원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도주문 발생, 부족수량 차입 및 주문 최종 승인까지 매매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 가능잔고가 실시간 산출돼야 하고 잔고 초과 주문 시 실시간 차단이 돼야 하는데,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초과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 거래 시 추가 확인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하도록 이중 검증하게 됩니다.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대차거래정보와 매도가능잔고는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주문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검사 또는 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매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상시 점검에 나서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임직원은 제재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점검시스템과 연계할 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며 “최초 협의 시에는 시스템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으나 설득 작업을 통해 시스템 도입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하고,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시 공매도를 202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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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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