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에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6.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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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쇼핑몰 관리 소홀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4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두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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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통제 소홀…합리적인 보호 조치 다 했다 할 수 없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쇼핑몰 관리 소홀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4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두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앞서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 명 중 약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회사 측은 회사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다른 클라우드 업체가 일으킨 문제로 해킹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 산출 기준인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 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산출 기준에 관해서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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