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채용해줄게”…호남 초선 의원 ‘돈 거래’ 의혹 수사 착수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6.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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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이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고, 두 달쯤 지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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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이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고, 두 달쯤 지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B 씨는 건설사 대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YTN에 “당선된다고 하면 꼭 보좌진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며 “제가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좀 없고 경비가 없어 5000만원 만 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라고 전했다.

그는 A 씨를 믿고 5000만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지만 A 의원이 당선 뒤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자 돈을 돌려받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B 씨를 두 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B 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였지만 이 역시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000만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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