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이틀 때린 한동훈…조상호 “요즘 시간 많으실 테니 공부하시라”

권준영 2024. 6.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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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前 비대위원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민주당 조상호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韓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
“대통령 불소추특권, 국가원수로서의 위상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 위한 것”
“대통령 소추 상태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 두고 있다는 게 일반적 해석”
“임기 후 재기소 하더라도 ‘공소 취소’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디지털타임스 이슬기 기자, 디지털타임스 DB>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디지털타임스 DB, 민주당 제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중형 판결을 두고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직격했다.

이를 두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학계에서 진지하게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라면서 "요즘 시간도 많으실 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0일 조상호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이라며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운을 뗐다.

조 부위원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 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돼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다. 이번 총선 민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스스로 정적을 기소하고도 모자라 이제 재판관까지 맡은 것처럼 유죄를 단정한 뒤 대통령 출마의 자격을 운운하는 그 오만함이 놀랍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조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소수 기득권 엘리트들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 망한다는 소식에 자식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나라 살리기에 앞장 서 온 국민의 나라라는 걸 다시 맘에 새긴다"면서 "국민주권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전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징역형'을 거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틀 연속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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