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내년 3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나

김보겸 2024. 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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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혼선을 빚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데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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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제도 개선 3차 토론회 개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적어도 10개월 걸려"
유사사례 부존재·당사자와 심도있는 협의 필요
6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증권사 책임 커진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혼선을 빚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이 “내년 1분기가 돼야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재개가 애초 약속한 7월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박수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전산화 구축”…연내 재개 물 건너가

10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데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했지만 벤치마킹할 해외 및 유사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실시간 외부 차단 시스템, 대차거래 완전 전산화 등 다수 방안 도입 가능성 및 방안별 장단점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고도 했다. 금감원 측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존재한다”며 외국인 등의 투자금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자의 동참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애초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재개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7월 재개가 무산될 경우 대규모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중 가이드라인 배포…증권사 책임 커진다

다만 금감원은 전산화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월 중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선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은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유재원 통합관리와 초과 매도 등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매도 주문을 통제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하도록 한다. 외부적으로는 수탁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 수탁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음으로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은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정보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앞으로 증권사는 주문 전 거래 필요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거래 전후로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은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주문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상시·정기 점검에 나서야 하며 무차입공매도에 나선 임직원은 증권사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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