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원남·금정저수지서 낚시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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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의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20조)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7일 해당 구역을 순찰하고, 원남저수지 일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계 부분에 팻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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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의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는 물환경보전법(20조)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낚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7일 해당 구역을 순찰하고, 원남저수지 일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계 부분에 팻말을 설치했다.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 일원에도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군은 해당 지역에서의 낚시행위와 민원 발생 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낚시행위에 따른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음성=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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