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과 열망
심리상담은 많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비 심리상담사들의 존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이 수천 개 등장해 어떤 자격이 제대로 된 수련과정을 거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 특히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2019년)에는 신창현 국회의원이 상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업종과 다르게 법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상담 관련 사무소의 개설에 있어서 현재 시행 중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으며 민간의 심리상담센터 개설 시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 당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모두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민간상담센터 개설에 대한 조항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자격제도 전반의 내용이 포함된 단독 법안이 필요하다고 해 발의된 개정법안은 폐기됐다.
그 후 심리상담 단독법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1대 국회(2022-2023년)에서는 '심리상담사법안(의안번호 2114984, 최종윤 의원 발의) 등 총 5개의 심리상담 단독 법안이 순차적으로 발의됐다. 법안 발의와 함께 심리상담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안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의하나 각각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며 국내 심리상담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이해당사자 간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단체 간 의견의 차이만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1000명 중 464명(46.4%)이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이유로는 정신건강의 심각성과 복잡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뽑았다. 이렇듯 국민의 대다수가 심리상담 관련 정책이 필요하고, 국민의 절반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4명 중 1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심리상담 영역을 포괄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상담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심리상담사가 원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심리상담 모법안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다. 이제 22대 입법부인 국회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개의 심리상담 법안들은 모두 폐기가 되고 새롭게 다수의 심리상담 법안들이 발의될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과 함께 바우처 형태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소득 수준, 나이 등과 상관없이 올해 7월부터 전국민에게 제공될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바야흐로 심리상담 제도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한 국회의원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명확한 제도 구축 없이 심리상담 국가 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했다. 나 역시 전국민마음투자사업과 같은 정부의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며 연구에 기반해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심리상담의 기본기술인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통합과 합의의 방향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이 아우러진 심리상담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만든 제도가 국민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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