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난민신청中 강제송환 정지' 2회 제한···3회부터 송환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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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3회 이상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송환할 수 있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난민 인정 신청 도중에도 강제로 본국으로 보낼 수 있다.
10일 NHK 등에 따르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2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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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강제송환정지 제한둬
테러리스트·징역3년이상시 송환可
난민박해·심사투명성 우려 목소리도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3회 이상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송환할 수 있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난민 인정 신청 도중에도 강제로 본국으로 보낼 수 있다.
10일 NHK 등에 따르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2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신청 중 강제송환 정지 규정을 이용, 신청을 반복해 송환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나 일본에서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로 본국에 보내질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감리인)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감리 조치 제도'다. 감리인은 외국인의 생활 상활을 파악해 불법 취업 의심이나 도망 우려를 파악했을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을 고쳤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난민 신청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수용이나 심사가 장기화해 원래 보호해야 할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 법률에 대해 "난민 신청자가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심사의 투명성이나 공평성 확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회 이상 신청한 사람 중 재판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 ‘3회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감리 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감리인에겐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과태료 벌칙이 있다. 이에 지금까지 자원봉사로 신원 보증인을 담당해 온 사람들이 책임의 무게로 감리인이 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지원단체들은 "감리인이 모이지 않을 경우 인수자가 없기 때문에 장기 수용되는 외국인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류관리청은 “2번의 불인정 처분을 받아 행정상 확정된 사람은 심사가 충분히 다 돼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보호해야 할 분들을 더 확실하고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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