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 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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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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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의료계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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