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 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남정민 기자 2024. 6. 10.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의료계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