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 구분 폐지

김평석 기자 2024. 6.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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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전까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시는 올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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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용인시 관계자로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전까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달부턴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 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 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는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한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받으면 된다.

시는 올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5월부턴 난임시술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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