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신상폭로 유튜버·누리꾼 고소 잇따라···16건 접수

김정훈 기자 2024. 6.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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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재소환되면서 가해자 신상 등을 폭로한 유튜버들과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16건의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유튜버들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폭로하거나 정보를 퍼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성폭행 가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중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들도 있다. 신상이 폭로된 이들은 최소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되거나 진정서가 접수된 사람 중에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영상을 퍼 나른 또 다른 유튜버, 댓글을 단 누리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와 전정이 접수됨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따.

당사자 동의 없이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신상 정보와 영상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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