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입 2년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효과 톡톡

김장욱 2024. 6.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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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째를 맞은 보행자 우선도로가 사업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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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31.0% 감소
지난 2022년부터 총 10개소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도입 2년째를 맞은 보행자 우선도로가 사업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사업 전 평균 6.3건에서 사업 후 평균 4.4건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정장수 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022년 5개소, 2023년 2개소, 2024년 3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 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 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 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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