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1년만에 '48만명→2600명' 99.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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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귀속분 중과 대상자(48만 3454명) 대비 99.5%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 4000여명이 과표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중과 대상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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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추가 완화 움직임…다주택 중과 폐지 가능성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과 대상이 극소수로 줄어든 셈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귀속분 중과 대상자(48만 3454명) 대비 99.5% 감소한 수치다. 종부세 중과 감소율은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대상의 감소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다.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게 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 4000여명이 과표 12억 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중과 대상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대상 세액은 1조 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중과 대상이 극소수로 줄었지만, 올해 추가로 종부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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