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역에서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 가능

인천=안재균 기자 2024. 6.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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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개 군·구 전역에서 6월부터 질병, 부상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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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 이용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 10개 군·구 전역에서 6월부터 질병, 부상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장보기, 은행방문과 같은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와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또는 보건복지부와 읍면동에 문의를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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