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법이다”… 금투세 폐지 청원, 다시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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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채웠다.
앞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심사 요건을 채웠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가 이날 오전 기준선(5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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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다시 한번 요건을 채웠다. 앞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심사 요건을 채웠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가 이날 오전 기준선(5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저 진행한 뒤,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를 매기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 한차례 유예 끝에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투세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청원인 A씨도 “금투세를 즉각 폐지하라”며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 투자자들도 빠져나간다”며 “심하게 물려있는 개미(개인 투자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자지 못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투세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과 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돼 왔다. 또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 등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국내에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꼽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는데,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 금리가 1%대에서 5%대로 올랐다”며 “바뀐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제22대 국회 구성상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 상황에서 금투세 유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했고, 그게 당론”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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