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비싸다, 죽여버리겠다"…흉기 들고 난동 부린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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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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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서울 중랑구 한 가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사과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게 관리를 하는 60대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사과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내가 전과 40범이고, 칼로 다 찔러 죽인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발길질로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해당 가게를 재차 찾아가 "신고하면 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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