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오현주 기자 2024. 6.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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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도로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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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지원 (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도로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영업 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 진출입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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