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오른다

전민 기자 2024. 6.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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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0원과 1만 2150원 사이에서 연금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1만 2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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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 590만→617만원, 하한 37만→39만원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2000원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변동된다.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0원과 1만 2150원 사이에서 연금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6만 5500원에서 27만 7650원으로 1만 21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총 2만 4300원이 오르는 것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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