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보유 현금이 부족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전략은?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4. 6.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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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누적하여 확보한 자본 중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한 금액을 의미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 세무사는 "이익잉여금의 효율적인 처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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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누적하여 확보한 자본 중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유보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의 적정 관리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익잉여금의 적정량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통상적으로 창업 초기나 성장기에는 기업에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후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M&A나 투자 유치 등에 목적이 없는 기업이라면, 각종 세부담 및 외부감사 대응 등을 위해 과도하게 축적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으로 처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데, 특히 기업에 보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및 가족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배당 증액이 있다. 통상 급여나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하여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표나 가족이 퇴사할 시 발생하는 임원 퇴직금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챙겨두어야 한다.

배당은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지만,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감자나 이익소각 등으로 주식 수가 현저히 줄어든 회사에 특히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우선 상계하고 남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과 상계하여 결손 보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법인을 활용하여 매출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 세무사는 “이익잉여금의 효율적인 처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이익잉여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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