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99.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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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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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입니다.
오늘(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귀속분 48만 3,454명과 비교하면 무려 99.5% 감소했습니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입니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세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이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 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습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세표준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고, 정부도 종부세 중과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진 가운데, 이같이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째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고민 없는 자산 감세는 조세 중립성을 무시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가 단기적으로 요동을 치면 경제 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다"라며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자산 감세라는 방향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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