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금 200만원 소액…'공사 대납'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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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법인 영업세 체납액이 한화 기준 200만 원 안팎의 소액이라고 한국석유공사가 10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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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법인 영업세 체납액이 한화 기준 200만 원 안팎의 소액이라고 한국석유공사가 10일 밝혔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 대금으로 체납을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7일 ‘시사인’ 보도를 시작으로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석유공사는 지난 8일 설명자료에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체납 자체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설명자료에서 구체적인 체납액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날 석유공사가 ‘소액’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5월보다 앞선) 지난해 3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 미납세액 1650달러(약 200만 원)을 지난해 3월 완납했다”며 “제한됐던 행위 능력(재판권 등)도 소급돼 완전 회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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