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구입 세금 특례, 충북 6곳
김선영 2024. 6. 10. 09:10
[KBS 청주]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입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가 충북 6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대상은 제천시와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4일부터 2026년까지 인구감소 특례 지역에서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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