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대구시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발의

김종엽 기자 2024. 6. 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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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10일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이 학교 유휴부지에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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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대구시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10일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이 학교 유휴부지에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관련 시설이다.

이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개방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운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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