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파업 예고에... 정부, 개원의 진료명령·휴진신고령

정해민 기자 2024. 6. 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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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임현택 의협 회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연합뉴스

10일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이 ‘18일 전면 휴진’을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오는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지난 202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때도 경기·대전 등 지자체에서 같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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